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산업현장 안전점검을 담당할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을 완료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도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10명의 인력을 내실 있게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대상 시군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참여 인력도 104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는 민선7기 중점 노동정책 방향인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추진에 발맞춰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까지 산업안전분야 전문 자격과 경력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수원권, 용인권, 시흥권, 양주권, 고양권 등 총 5개 권역으로 나눠 총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선발했다.
아울러 도 차원의 통합 지침인 「노동안전지킴이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시군 담당자 대상 설명회(영상)를 열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기하고자 했다.
선발된 노동안전지킴이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산업현장 8,000여 곳을 중심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재해(추락·낙하사고 등) 예방조치 위반사항, 인력배치(안전관리자 등) 적정 여부 등을 살펴 개선·보완방향을 지도하게 된다.
특히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정 위험업종에 대한 집중점검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용인·이천·광주는 물류창고 및 물류센터를, 양주·김포·평택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도는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현장점검 전 노동안전지킴이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현장방문 및 활동요령, 작업장 안전관리 유형별 사례 등에 대한 실무교육 40시간을 이수한 후 활동을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매월 활동사례 공유 및 역량강화 교육 8시간을 이행하게 된다.
아울러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법적으로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지청’ 및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유기적인 업무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며 “행정은 ‘공정’이 경쟁력이고, 산업현장은 ‘안전’이 경쟁력이다”고 밝히면서, 도내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감독권한 공유, 노동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5대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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