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법령을 제·개정하기 전에 인권보호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법령을 제 · 개정하기 전에 인권보호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법무부 소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인권 관련 국내·외 규정 및 권고를 준수하고 재량권 행사 시 적절한 보호방안이 있는지를 사전 평가한 후, 개선책을 미리 반영하는 제도다.
인권 모니터링 제도 대상은 NAP 중 법무부 소관 세부 정책과제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및 정책·제도와 법무부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한 인권위 결정의 이행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및 정책이다.
모니터링은 인권국에 의뢰하게 되면, 인권국에서 국제인권기준 부합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후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과를 다시 소관부서에 통보하면, 소관부서는 인권침해요인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NAP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 및 인권위 권고 준수여부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준수여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재량권 행사 시 인권보호방안 존재여부 ▲인권친화적 용어 사용여부 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지게 된다.
법무부는 1년간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한 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정비한다고 전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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