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술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도 이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기존에는 연극 분야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 출연이나 미술 분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전시 등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등 자료를 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 3000명도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일 경우 창작준비금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제도 시행 예정인 6월경 복지재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재난’에 해당하거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예술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 활동에 참여했거나,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그동안 예술인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 개정 내용 안내 리플릿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4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5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6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7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10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