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들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지원하는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및 `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해 서비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및 `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해 서비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취업자,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주 20시간 월 80시간 이하의 취업자 및 이용자까지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특히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경우, 기존 신청 자격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생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초등학생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 가능 시간도 기존 오후 1~7시에서 오후 1~9시로 2시간 늦춰 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서비스가 신설돼 기존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능해졌다.
한편, `202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침` 개정으로 인해 ‘보호자일시부재 특별급여’의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해 특별급여의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했다.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란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의 결혼·사망· 출산·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20시간, 지급 사유 소멸 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예정인 장애인은 당초 1개월 전에만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기간을 2개월로 늘려 충분한 준비 후 퇴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80시간을 6개월간 추가 지원하는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급여` 사유에 유·사산의 경우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활동지원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산 취득의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 관련 사항을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세하게 지침에 반영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욱 촘촘하게 마련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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