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올해 ‘한옥마을 건립지원사업’ 신청을 3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한옥마을 건립지원사업’은 고품격·친환경 주거형태인 한옥을 더욱 보급하고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한옥 건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한옥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8천만 원, 수선은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안동시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로, 안동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내(중구동 일원) 한옥 신축 및 수선, 대수선을 하는 경우이다.
한옥건립 및 수선을 하고자 하는 세대는 안동시청 건축과에 신청서와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안동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되면 대상자에게 통지된다.
통지를 받은 한옥 건립·수선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 시작 전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신고서를 안동시 건축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써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옥건립지원사업을 통한 한옥건축 및 수선 등의 지원은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한옥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한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자산 활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한옥보급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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