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을 포함해 약 200만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강력한 처벌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1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LH사태와 같은 행동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월 23일 경찰옴부즈만 위촉식 참석 당시.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주무부처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LH사태와 같은 행동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먼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이번 LH사태가 발생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LH사태의 경우 직원들이 자신들의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만약 이를 숨기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재산상 이익을 전액 몰수하고 추징하도록 돼있어 현재 있는 법령 중 가장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적용대상에 대해 “전국 모든 공무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 약 200만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특히 고위공직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법에 정한 대로 사전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면 공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청탁금지법처럼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공무수행에 있어 훨씬 편리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체를 묻는 질문에 전 위원장은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고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가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전현직 검사·경찰 및 변호사 등 부패 관련 조사 경험이 많은 조사관들이 있고, 2018년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전반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전수조사 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현희 위원장은 “LH사태와 용산구청장의 이해충돌 위반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법 제정 전이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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