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도정비의 최상위 행정계획인 ‘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을 지난해 12월 4일 착수해 5년마다 하수도법에 의해 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재수립하고 있다.
이미지 캡션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계획 등을 반영해 광주시에서 환경부로 승인 신청하여 합리적인 하수도정비계획 승인을 득한 후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변경할 기본계획은 지난 2016년 7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 승인 이후 인구증가와 주거용지 확장 등 변화된 개발여건과 장래 기후변화 등을 반영한 하수처리구역 재정비 및 공공 하수도시설 확충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처리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각종 개발계획 및 민원발생 미처리구역과 기존처리시설 용량 검토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을 검토 반영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으로 팔당호 수질개선과 고품격 하수도 서비스를 광주시민에게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합리적인 하수처리구역 조정 등을 검토·반영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2021.4.30.까지 주민들로부터 하수처리구역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접수 받고 있으며, 추가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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