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종이 지적도와 지적불부합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에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등이 분야별로 수록돼있다.
국토부는 질의회신집을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 및 지적측량수행자 등에게 배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높여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서로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토지경계결정 과정에서 인접소유자 간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조정금의 부과처분 실제 사례 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의 참여율이 88개 업체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조율·예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민간업체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본 사례집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소유권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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