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가 오는 4월 전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재가입을 추진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8일 우이천에서 한 구민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구는 2018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구민들에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 동안 전입한 구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전국 모든 곳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다.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는 ▲사망 300만원 ▲후유장해 최대 300만원 ▲4주 이상 상해 10~5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 1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사망 시 만 15세 미만,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시 만 14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해 수령 가능하다. 사고 후 청구서 및 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피보험자 통장에 보험금이 입금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를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신청하거나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DB 손해보험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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