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경
시흥시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인을 돕기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마련한 마음드림 지원사업에 대해 3월 8일부터 19일까지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접수는 마음드림 지원금 지급대상 중 지난달 진행된 1차 마음드림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명절을 앞둔 소상인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신청접수 없이, 정부 버팀목자금 신청 명단을 받아 이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 사업장을 선별해 2월 9일부터 자금을 지원했다.
1차에 지급받은 소상인은 총 8,464명으로, 총 지급 대상 1만1,000여 명의 80%가량이다. 2차는 이를 제외한 3,000여 명이 접수 대상이다.
자격요건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관내 소상인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시흥시이고, 2020년 11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업 중이어야 한다.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인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 3월 8일부터 19일까지 담당부서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업종별로 ▲위생과 ▲시민안전과 ▲체육진흥과 ▲교육자치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노인복지과 ▲소상공인과로 각각 접수하면 되고, 공고문에 부서별 담당 업종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신청서 접수 후 서류 검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31일 대상자에게 50만원씩 현금 지원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신 소상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간 내 꼭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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