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억 87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지원방식은 교육부가 법전원 25개교에 48억 8700만원을 지원하고 각 법전원에서 교육부 지원금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해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단,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당 법전원 장학금의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하고 특정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한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지원순위 (자료=교육부)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해 개별 법전원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전원에 지원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 산식에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비율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을 반영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더 우수한 법전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법전원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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