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앱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실태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앱이 아동 ·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부모,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위치추적,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 확인, SMS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이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원장에게 관련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해 동의 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유해매체·음란정보 차단 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등 부가적 기능은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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