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장기 미해결 문제와, 선제 대응이 필요한 현안을 적극행정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시는 정부지침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립에 앞서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시민의 체감도 증가’를 목표로 하는 ‘2021 인천형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사전 선발규모* 및 인센티브별 목표인원을 설정하여 파격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인효과를 강화하고, 엄정한 선발기준과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에 관한 지원 지침」*을 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수를 30명까지 확대하여 위원회의 현안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 책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과제 발굴 T/F와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발굴・선정하고, 현장감 있는 전문가 사례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병철 시 혁신과장은 “지난 2년간의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인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관련 이미지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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