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청탁금지법에 명확하게 규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해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보완했다.(법 제5조제1항 각 호)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해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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