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4일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해양수산부, 전남도, 완도군 윤재갑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조감도 (이미지=해양수산부)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해양치유센터’는 지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환자의 회복과 일반인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시설이다.
해수부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해양치유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 등 4개 해양치유 협력지자체를 선발해 지역별 특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4년까지 총 1354억원을 투자해 해양치유센터 4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중, 해조류 등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지닌 완도에서 가장 먼저 해양치유센터가 착공된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의 연면적 7596㎡ 규모로 스포츠 재활과 대사증후군 완화에 특화된 해양치유 모델로 조성될 예정이다. 재활을 위한 수중보행 및 운동이 가능한 해수풀은 물론, 근골격계 관리 및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치유실, 요가‧명상 공간 등의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완도해변에 들어설 해양치유센터는 2022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과 온화한 기후를 접목한 해변 노르딕워킹, 해변 요가 및 필라테스 등의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양치유의 저변을 확산함과 동시에 바닷속 진흙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스포츠 재활 치료와 대사증후군 완화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의 지역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월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19일부터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조성 ▲해양치유자원 기초조사 수행 ▲해양치유 창업 지원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판매·체험 공동시설 운영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지원 등 해양치유산업을 해양관광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양 치유지구 지정·조성 시 환경 보전·관리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인접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해양치유 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추진한다.
전준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완도군 해양치유센터를 시작으로 태안, 경남 고성, 울진에 지역별 해양치유자원 특성을 살린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라며, “4곳의 해양치유센터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양치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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