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3일 제1회 사회서비스원장단 협의체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공공성 강하를 위한 세부과제를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회 사회서비스원장단 협의체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현재 서울과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등 11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운영 중이다.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추진계획\'과 각 시·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긴급돌봄지원단 체계로 전환하고, 본인·가족 또는 종사자의 코로나19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해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초 돌봄인력 108명을 채용해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서울시 격리시설과 코호트 격리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장애인과 동반 입소해 밀접 신체수발 등 약 1200여건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2020년에 대구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와 보육교직원이 연가·교육·경조사 등으로 한시적 결원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추가로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남 6개 사회서비스원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해 총 9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올해 서울·강원·전남 사회서비스원에서 노무·회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각 시도의 여건에 맞게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인사제도 운영, 민관협력 강화, 사업별 표준 운영모델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과 같은 공익성 높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도 관련 법안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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