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알권리차원의 원산지표시 강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실적 : (‘07) 4,374개소→ (’10) 4,894 → (‘13) 4,443
** 일본의 방사능 유출사고 등을 계기로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음식점의 표시대상품목 확대 및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요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94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08년부터 도입되어 연차적으로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이 개선됨으로써 ‘13년도 표시이행률*이 96.2%에 달하는 등 정착단계에 있다. * 원산지표시 이행률 : (‘10) 94.7% → (’11) 95.5 → (‘13) 96.2
다만,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시 부당이득이 많고 적발되어도 실제 처벌되는 벌금액수 등이 적어 둔갑 판매 유혹이 상존하여 매년 정기‧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업체수 대비 약 1.5%수준의 업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 거짓표시 처벌 규정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평균 200만원내외(최소 10만원 ~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 처분에 그침
*** 연간 조사업체수 약 30만개소 중 약 4,400여 개소 적발
이에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3개 분야 16개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관련법규를 개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첫째,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한 원산지 표시강화 차원
①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를 현행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2가지에서 3가지로 확대
②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가 연 평균 3개국 이상 변경시 원산지를 수입산 으로 표시하던 현행규정을 수입산 표시 옆에 수입국가명을 모두 병기하는 것으로 강화
③음식점의 표시대상품목을 현행 16개에서 20개로 확대 (콩(두부,콩국수,콩비지에 한함), 오징어,꽃게, 조기) 및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표시대상으로 포함
④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조리용도 열거방식에서 표시예외 사항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⑤ 화훼류(절화류에 한함)와 염장품에 사용되는 식염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
둘째, 효율적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
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 게시위치 명확화(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출입구 출입 후 정면)
② 거짓표시로 2년간 2회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③음식점 관계자 원산지표시 교육 강화 및 위반업체 의무교육 도입
④ 산물형태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국산과 수입산의 원산지표시판의 색깔 표시구분 시범 실시 ⑤ 지자체와의 단속실적 및 관련정보 공유 강화
⑥ 적발업체 공표 사실을 학교 등에 알려 위반업체 식재료 사용차단 유도
셋째, 단속의 효율화 차원
① 단속인력 증원 추진
② 취약지역·품목·업체 위주의 단속 실시
③통신판매 운영업체도 위반통신업체와 같이 명칭‧주소 공개
④ 수입 고추다대기 등 수입품목의 HS코드 별도 분류 추진
⑤ 원산지 단속시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미표시 상호 확인 등 농식품부와 해수부 협조체계 강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 제도개선방안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원산지표시정보 제공 확대에 초점을 둔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으로 동 대책이 향후 단계적으로 충실히 시행될 경우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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