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집합금지·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147억 규모의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이달 23일부터 지급한다.
안산시, 3차 생활안정지원금 이달 23일부터 지급
시는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연계해 신속지급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 사이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이달 23~28일 순차적으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이어 이달 11~26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3월 중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1·2차 지급에서 누락됐거나, 지원 조건을 갖췄음에도 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내로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 3천800개소(각 130만 원) ▲식당·카페·미용원·PC방·숙박시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1만2천개소(각 70만원) 등이다.
아울러 ▲법인택시 종사자 790명(각 50만 원) ▲개인택시 종사자 2천90명(각 30만 원)에게는 이달 23~28일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30일 이전부터 안산에서 영업을 한 사업체만 해당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1인에게 한 번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영업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외국인 주민 7만 원)씩 지급하는 1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10개 업종 종사자에게 모두 43억6천만 원을 지원하는 2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추진한 바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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