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 저소득층 주민은 전·월세 등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랑구의 저소득층 주민은 전 · 월세 등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중랑구)
무료중개서비스는 중랑구가 2009년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 시행 후 12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세대가 전·월세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특히, 2010년부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와 별도로 협약(MOU)을 체결해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료중개서비스의 경우 대상자가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최대 3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작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인상을 반영해, 지원 대상 기준인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한 바 있다.
2009년 사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542세대의 저소득 주민이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았고, 중개수수료 지원액은 1억 7000여만원이다.
무료중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에서 대상자에게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급한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구 무료중개서비스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서비스 확대를 검토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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