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하여, 올해 시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지원예)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첫째,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재산세(건축물)의 5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되, 기존 지원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둔 규정을 없애 임대료를 상한액보다 더 많이 인하하고 있는 건물주의 실질적 보전을 지원*한다. 또한,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소액납세자의 동참유도를 위해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토록 최저 보장액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시(부산경제진흥원)에서만 추진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구·군과 협업하여 진행한다. 모집창구를 시에서 16개 구·군으로 확대·전환하여, 현장 최일선에서 정책수요자와의 구석구석 밀접 홍보를 통해 시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접수신청은 그간 사업공고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월 15일부터 11월까지 모집창구를 상시 열어두어 기간 내 언제든지 사업참여가 용이해진다. 상가(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넷째, 지원요건도 대폭 낮추어, 더욱 쉽게 사업의 접근이 가능해졌다. 최소 월 10% 이상, 3개월 이상 인하 시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기간·금액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신청대상은 올해 1~12월 중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으로서, 제3자에게 위임도 가능하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혈족·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신청서류는 ▲ 신분증(본인이 아닐 시 위임장)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표준서식) ▲개인정보동의서(표준서식) 등이며,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접수처에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에서 별도 시행하고 있는「착한임대인 세액공제」지원(소득금액 1억 원 미 시 인하금액의 70%까지 세액공제)과 연계한다면, 임대료 인하금액 대비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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