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전통시장의 주변도로의 주차를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진=강동구)
강동구는 설 명절 맞이 기간 중 전통시장의 주변도로를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설 명절 연휴 기간 2월 10일부터 15일 중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암사종합시장 등 7개 전통시장의 주차 가능 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 9시부터 21시까지다. 해당 구간에서는 2시간 이내로 주차가 허용된다.
강동구 주차 허용 완화 대상구간은 상시 주차허용 시장인 ▲암사종합시장, ▲명일전통시장, ▲둔촌역전통시장과 한시 주차허용 시장인 ▲길동 골목시장, ▲성내전통시장, ▲암사종합시장, ▲로데오거리 상점가이며, 그 외 고분다리 골목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거나 계도할 예정이다.
다만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진출입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된다. 특히, 2열 주차 등으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는 필요 시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니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풍성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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