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광고 사례 건강기능식품 오인 · 혼동 광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스트레스가 수면 부족, 수면질 저하 및 불면증 등으로 이어져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 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 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 5.0% ▲자율심의 위반 28건 4.6% ▲거짓·과장 2건 0.3% 등이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식품 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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