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표준주택가격 경기도 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 국토부에 의견 제출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1-12 12:11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을 도내 평균 상승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과천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은 10.06%로 지난해 8.05%보다 2.01%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경기도 내에서 성남 수정구(13.08%), 중원구(10.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인접 지역인 안양 동안구, 의왕시의 경우 6.31%, 6.23%로 과천의 평균 상승률이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표준주택가격을 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올해부터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9억원 미만은 현 시세의 4.6%를,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를 반영하게 되었다.

 

시는 관내 9억원 이상의 표준주택이 약 75%인 특수한 상황이라 표준주택 가격이 높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 평균 3~4% 상승률을 보이던 표준주택가격이 2018년 6.5%, 2019년 11.28%, 2020년 8.05%로 누적상승률이 41%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우리 시와 유사한 인근지역의 상승률의 감안하여 표준주택가격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게 되었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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