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외버스노선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해당 노선의 기점과 정류소가 위치한 관계 광역시장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시외버스노선 변경 시 기존 운행노선 기점이 소멸되거나 정류소가 폐지된다면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계 광역시장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시외버스노선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해당 노선의 기점과 정류소가 위치한 관계 광역시장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시외버스운송사업자A는 경상남도 B시, 전라북도 C시와 광역시를 운행하는 2개 노선을 단축·통합해 C시와 광역시를 운행하는 3개 노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경남도지사에게 했다.
경남도지사는 A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함으로써 광역시에 기점·종점이 생기거나 광역시에서 기점·종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광역시장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인가했다.
이에 기존 C시와 광역시를 운행하던 광역시 소재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은 “도지사의 인가처분으로 운행수익이 감소하고 시·도에 걸치는 시외버스노선 변경 시 관계 광역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시외버스노선 변경 시 기존부터 운행해 오던 노선의 기점이 소멸된 경우도 기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노선 변경으로 기점 소멸, 정류소 폐지, 운행경로 및 운행시간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의 영업, 시·도 수송 수요 및 공급 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계 광역시장과 사전 협의를 거처야 한다"며, 도지사의 인가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시외버스노선 변경에 있어 관할 도지사가 관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함께 진행된 사건으로, 경쟁업체인 청구인들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을 통해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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