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를 12월 30일에 최종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순서로 540명을 심사, 이 중 333명을 추가 인정해 총 411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속심사 결과 종합 (자료=환경부)
이로써,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신속심사를 완료하고 총 1191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올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환기였다.
2020년 12월 29일 기준, 피해신청자 7103명 중 4114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의료비, 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등 약 780억원을 지급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될 예정인 개별심사를 통해 피해인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해급여 항목 신설 및 특별유족조위금 기존 약 4000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상향되고 요양생활수당이 약 1.2배 증액된다. 이렇듯 호흡기계 외 기타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급 등 금전적 지원 강화로 피해지원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전환했다.
환경부는 피해 질환에 대한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제공해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인 맞춤형 건강상담 실시, 신속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전화상담소 운영,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는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자들이 그동안 억울함과 다급함을 인정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올해 개정한 법령의 시행 효과가 피해자 분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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