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물, 위생불량 등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주방 CCTV 공개 시범사업 추진 등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 방향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다소비 위해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등이다.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는 내년 3월부터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CCTV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및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한다.
또한, 식약처는 내년부터 연 4회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단, 특별점검 1개월 전에는 해당 업체에 사전 예고를 실시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음식 전문 배달원을 활용해 무간판 등 무신고 업소, 위생불량 음식점 등 신고를 유도해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음식 이용자 평가(리뷰 등), 배달앱 접수 불만사항, 소비자 신고 등을 분석해 사전 점검에 활용한다.
음식점 내 쥐 등 설치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을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기준도 신설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민이 가정 등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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