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을 해킹해 38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해외 해킹 조직 총책급 피의자가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하고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총책급 범죄인 ㄱ모 씨(40)를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02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국내 웹사이트에 침입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거액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에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진행했고,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또 다른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ㄴ모 씨(36)를 검거했다. 당시 현장에서 ㄱ씨의 신병도 추가 확보됐다.
앞서 ㄴ씨는 지난해 8월 22일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됐으며,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ㄱ씨 송환을 위해 지난해 5월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정식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이후 태국 현지 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태국 정부 승인을 받아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
긴급인도구속은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에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국제 공조 절차다.
법무부는 송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검사와 수사관을 태국 현지에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면담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태국 검찰과 화상회의를 이어가며 공조를 지속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과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킹과 온라인 사기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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