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규모 94억 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94억 원으로, 지난해(90억 원)보다 4억 원 확대됐다. 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5억 원 규모의 대출 및 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사업등록증을 둔 가운데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보증하고, 특례 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년 차 2%, 2∼5년 차 1%를 지원한다. 또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보증하며, 5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6개 금융기관에 우리은행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총 7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운영된다. 대출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은 현재 받고 있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1577-5900)에 신청서를 제출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비 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2026년 시흥시 일반(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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