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강동구청 청사 전경.서울 강동구는 전·월세 임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대상을 넓힌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에 더해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2억 원 이하 주택의 전·월세 임차계약 체결 가구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도 소급 적용한다.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한다.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게 간소화 절차를 적용한다.
강동구는 해당 사업을 10년간 운영했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지원 수요가 늘었다. 이에 따라 복지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원 범위를 조정했다.
향후 신청 확대에 맞춰 내부 행정절차를 추가로 정비한다. 지원 정보 안내를 강화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이사를 망설이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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