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2025년 12월 기준 82.4%라며, 미구성 단지를 직접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2025년 12월 기준 82.4%라며, 미구성 단지를 직접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 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민 간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는 자치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도내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빠르게 증가했으나 2025년 7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며 현재 266개 단지가 미구성 상태다.
경기도는 기존 교육·홍보 중심의 안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와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구성이 지연되는 단지에는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층간소음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2차 맞춤형 자문도 제공할 계획이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강조하기보다 갈등 조기 해소와 법적 분쟁 예방, 모범 단지 이미지 제고 등 실질적 이점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가장 빈번한 갈등 요인”이라며 “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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