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 원

김명희 기자

등록 2026-02-09 11:00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성남시,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 원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이며, 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원(연간 500만원)이다.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9)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이다.


임차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 27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개별 통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해 30개 기업에 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임차료를 지원했다"면서 "올해는 청년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했다"고 말했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