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재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같은 제품을 다시 유통한 사례 등 총 1,263건의 허위표시 위반을 적발하고 단속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5년 지재권 허위표시 재조사 적발 사례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획 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허위표시 신고센터’ 신고 및 기획조사로 적발된 상위 193개 제품과 관련 판매자들이다. 조사 결과 동일 제품을 재유통한 판매자 86명(3.4%)에서 236건의 위반이 확인됐으며, 신규 판매자를 통해 재유통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1,263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특허권 허위표시가 가장 많았다. 재위반 사례 가운데 특허권이 39.8%를 차지했고,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한 경우가 89.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규 판매자를 통한 재유통 사례에서도 특허권 위반이 67.6%로 가장 많았으며, 이 역시 소멸 권리 표시가 주된 유형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사로 온라인 허위표시가 원천 게시물의 이미지와 문구가 반복 복제·확산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별 게시물 삭제 중심의 사후 단속에서 벗어나, 원천 게시물을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단속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허위표시 이력이 있는 이미지와 문구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재게재 시 즉시 탐지하는 인공지능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별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정 안내와 경고를 거쳐 행정조사,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 체계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조사에서 허위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상위 5개 대형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가 직접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허위표시 단속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상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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