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성시는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업무가 경기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시설 설치 시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충전시설 신고와 함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자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13종(종교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시설 중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보유한 시설의 관리자가 해당된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충전시설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28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5월 27일까지 충전시설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3현대자동차, ‘2026 그랜저’ 출시…스페셜 트림 ‘아너스’ 신설로 선택폭 확대
- 4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5카카오, ‘MVP 파트너스데이’ 17회째 개최…65개 협력사와 상생 다짐
- 6용산구, Y.로컬랩 실전 창업 교육 실시
- 7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8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9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10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