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개 식품을 대상으로 하반기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실증은 상반기 검토에서 자료가 미흡해 보완을 요구받은 4개 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생산되거나 생산 예정인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토 결과 보완자료를 제출한 4개 가운데 3개 품목과 신규 24개 중 22개 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총 89개 숙취해소 관련 제품을 검토해 80개 품목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개 품목은 이미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됐으며, 이번 하반기 실증에서도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3개 품목은 2026년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실증 과정에서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와 방법 준수 여부를 비롯해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확률 5% 미만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식약처는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숙취해소 표시·광고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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