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와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하면서 외식업계에서도 처음으로 중량 규율체계가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가격은 유지하면서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용량꼼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합동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그동안 가공식품과 일상생활용품 중심으로 규제를 시행해 왔지만 외식업계에서도 치킨 등에서 중량 축소 논란이 반복되자 규율체계를 외식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식약처는 12월 15일부터 치킨을 판매하는 10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1만2,560곳을 대상으로 ‘조리 전 총 중량’ 표시를 의무화한다. 메뉴판과 배달앱, 웹페이지 등 가격 표시 옆에 그램( g ) 또는 ‘호(號)’ 단위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외식업계 특성상 모든 업체에 일률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만 우선 적용했다.
창업 비용과 메뉴판 교체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이후에는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사업자 자율규제도 유도해 가격 인상이나 중량 감소 시 소비자에게 선제적으로 고지하도록 주요 가맹본부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12월 15일부터 치킨을 판매하는 10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1만2,560곳을 대상으로 ‘조리 전 총 중량’ 표시를 의무화한다.
소비자 시장감시도 강화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내년부터 BHC·BBQ·교촌·처갓집·굽네 등 주요 5개 치킨 브랜드를 분기별로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변동 내역을 비교 분석한 정보를 공개한다.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용량꼼수 제보센터’도 연내 개설해 검증 후 관계부처로 통보하고 필요 시 조치를 유도한다.
가공식품 분야의 감시체계도 확대된다. 현재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가 제공하는 중량 정보를 기반으로 5% 초과 감량 여부와 고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감시 대상 기업을 늘리고 식약처는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주요 가공식품의 중량·가격·원재료 등을 비교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정보 제공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외식업·가공식품 업계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를 논의한다. 특히 치킨 중량표시 도입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업계에 충분히 안내되도록 가이드라인과 교육·상담을 병행하고, 민생안정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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