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관급공사 납품비리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5억 294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급공사 납품비리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5억 294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5억 2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억 3583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님에도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신들의 퇴직금을 적립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288만원을 지급하고,
국책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해당과제와 무관한 다른 사업에 사용하여 횡령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190만원을, 자신의 친족을 사회복지시설 상담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챈 시설장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10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일러 세관 작업에 사용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류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35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부패ㆍ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77건에 대하여 48억 601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69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사 납품 비리 및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등 부패행위와 환경 오염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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