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5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2026년 양주시 생활임금 시간당 ‘11,560원’ 최저임금보다 1,240원↑.시는 지난 17일 2025년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과 정부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2026년 생활임금은 올해 11,230원보다 33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10,320원)보다 1,240원 높은 수준이다. 이는 최저임금 대비 약 112%에 해당한다.
생활임금 제도는 근로자가 단순한 생계비를 넘어 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양주시는 매년 임금 조정을 통해 제도를 확대해왔다. 이번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강수현 위원장은 “양주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인상을 이어오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책정돼,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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