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부실, 사업비 집행 위반, 보조금 횡령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부실, 사업비 집행 위반, 보조금 횡령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집행한 사업을 조사하고 이 같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전국 충전기 중 2,796기는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장기간 미운영 상태로 방치됐으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상태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충전기도 2만1,283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전시설의 정기점검도 부실하게 운영돼 일부 충전기가 의무운영기간 내 철거됐음에도 보조금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미운영 충전기 정상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 사업자는 설치 장소와 수량을 임의 변경했으며, 집행 잔액 92억원이 반납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보조금 177억원을 지급받은 뒤 이 중 73억6천만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자회사를 동원해 충전기를 고가 매입한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의뢰됐다. 정부는 해당 사례를 포함해 총 97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사업수행기관이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충당하면서 121억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수정 신고와 납부를 지시했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도 부적정했다. 신생 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져 고장률이 높은 업체가 다수 선정됐고, 평가 항목도 정성적 요소에 치우쳐 있었다. 정부는 창업기업 기술등급 도입, 정량평가 확대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충전기 일제점검, 보조금 집행 전산화, 사업자 선정 기준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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