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향상됐다.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후 지방세 징수율 향상
2025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기 내 징수율은 전년보다 6.5%P 증가했고, 자동차세(1기분, 6.3%P↑), 등록면허세(3.1%P↑), 재산세(1기분, 2.4%P↑) 징수율도 상승했다. 총 147억 원을 납기 내 추가로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수원시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수원시는 지방세 정기분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기 3∼4일 전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해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지방세 납부를 깜박한 납세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체납을 방지하고, 가산세 부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또 지방세 체납·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고지서 재발급·우편 발송 비용 등을 1년에 4억 6000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
수원시는 개별 부서가 쉽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전자고지 대상을 기존 6종에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통지서, 군소음 보상금 결정통지서 등 18종으로 확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들이 세금 납부 시기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징수율이 향상됐다"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자고지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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