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상인 대상 홍보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홍보포스터.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와 동등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제도다. 부천시는 지난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하며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내 점포 30개 이상에서 2,000㎡ 내 점포 20개 이상(상업지역은 2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점포 수 요건을 충족하고 상인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신청 단계에서 부담이 되었던 구비서류 요건을 간소화하고, 구역 면적 산정 기준도 대지 면적에서 점포 면적으로 변경해 밀집도 기준을 낮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동·온라인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상인회 매니저 인력 지원, 소비 촉진 페이백 행사 등 다양한 국·도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부천시는 지난 14일 14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지정 요건과 혜택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발달 가능성이 있는 상권을 발굴해 상인회 요청 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필요성과 혜택을 꾸준히 안내할 것”이라며 “상인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희망자나 관련 문의는 부천시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032-625-2726)으로 하면 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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