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와 가짜거래를 막기 위해 11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시는 지난달 진행한 1차 신청에서 전체 대상자의 96%인 23만 9천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지급 기간 전후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소비쿠폰 현금화 ▲물품·용역 제공 없이 카드만 긁는 가짜거래 ▲가맹점의 허위 매출 처리 후 환전 등이다.
소비쿠폰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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