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맞춰, 관내 무단 증축된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합법화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동대문구 ‘위반건출물 해소방안 건축사 무료 상담’ 안내 포스터.
이번 개정으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이 각각 기존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 상향된 용적률은 한시적으로 2028년 5월 18일까지 적용되며, 대상은 건축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다.
특히 해당 제도는 그간 무단 증축으로 인해 법적 제약과 불이익을 받아온 건축주에게 합법적인 정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기대된다. 다만, 일조권을 침해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한 수평 증축, 주차장 확보 기준 등 현행 법령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대문구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4층 건축과 상담실에서 무료 건축사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에서는 위반건축 해소 가능 여부는 물론, 행정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맞춤형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소규모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무료 상담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향후 상담 건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수요가 많을 경우 상담 시간 확대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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