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오는 8월부터 공인중개사 대표자의 신분증 착용을 전면 시행한다.
성북구 '공인중개사 대표 신분증 ' 예시.
대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진과 사무소 정보가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 거래 당사자가 현장에서 신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과 자격증이 게시돼 있었으나 거래 당사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고, 현장에서 실제 대표 중개사를 식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2023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신분을 미리 알리도록 했으나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성북구는 대표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무소 정보를 담은 신분증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QR코드를 통해 사무소 등록정보와 고용된 중개보조원 현황까지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는 중개 현장에서 누구와 상담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과거 중개보조원이 대표인 척 상담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빈번했으나, 이번 신분증 제도로 거래 당사자가 직접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 중개나 사칭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불법 중개로 피해를 입는 시민뿐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공인중개사도 피해자”라며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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