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양주시, 하늘길 규제 풀고 미래산업 날개 단다! 드론특구 지정 확정.
양주시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오는 2025년 7월 29일부터 해당 특구의 효력이 본격 발휘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양주시가 추진해온 드론 기반 정책의 결실이자, 경기북부의 드론산업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는 드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각종 사전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양주시는 드론 기업의 실증 및 사업화를 대폭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지정된 특구는 총 2곳이다. ▲옥정2동 일원 4.1㎢ 규모의 제1구역은 도심형 드론배송 상용화 실증을 중점 추진하며, 시는 이곳에서 2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K-드론배송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제2구역인 장흥자연휴양림 일원 0.18㎢는 산림·관광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화형 드론배송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며,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주시는 드론정책팀 신설(2024년 1월)을 시작으로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드론 실증도시 2년 연속 선정 ▲드론봇 페스티벌 개최 ▲드론인재교육센터 운영 ▲디지털트윈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 각종 국비·도비 공모사업 선정 성과를 거두며 기반 역량을 쌓아왔다. 아울러 P-518 비행금지구역 내 야간 드론라이트쇼 비행 허용 등 선도적인 규제 개선도 추진해 주목받았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구 지정은 양주시가 첨단 드론산업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기술력을 갖춘 드론 기업 유치와 시민 체감형 드론서비스 확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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