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과 둘리광장 등 9개 주요 공공장소를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과태료 안내 포스터
오는 2026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집비둘기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 도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시는 지난 7월 14일부터 시민의 쾌적한 휴식권 보장과 공중위생 확보를 위해 금지구역 9개소를 우선 지정·고시했다. 해당 구역에는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 둘리광장,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과 광장이 포함된다.
부천시는 2025년 7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2026년 1월 14일부터는 금지구역 내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금지구역 지정으로 도시 위생 수준이 향상되고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도심 내 집비둘기 개체수를 생태적으로 조절하는 한편, 쾌적한 공공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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