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7월 27일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제고와 환경오염 저감을 목표로 한다.
용산구,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본격 시행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기존에 실시된 배출가스·소음·진동에 대한 환경검사와 안전검사 항목을 통합한 종합검사 체계로,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가 새롭게 도입되고 기존 정기검사는 강화됐다.
사용검사 대상은 사용폐지 신고 후 재사용신고를 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와 올해 4월 28일 이후 최초 사용 신고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이다. 소유자는 재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튜닝검사는 이륜자동의 튜닝 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는 검사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와, 소유자 요청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전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올해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이다.
정기검사 점검 항목은 제동장치, 조향장치, 배출가스 기준 등 안전 및 환경과 직결된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다. 검사 가능한 기간은 검사 유효일 전후 31일로, 기간 내 검사소를 방문해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기검사는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둬 오는 7월 27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단, 사용검사는 계도기간 없이 즉시 시행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사고예방과 환경보호는 물론, 구민 안전 확보까지 기대한다"라며 "대상 차량을 소유한 구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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