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5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누락됐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취소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5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누락됐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취소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발송한 과태료 고지서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생략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권익위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 권고했다.
문제의 발단은 2019년 8월 1일, ㄱ씨가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해 규정 속도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담당 경찰관은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ㄱ씨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이후 2024년 12월 17일이 되어서야 ㄱ씨의 자녀가 이를 수령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ㄱ씨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올해 1월,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가 생략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고지서가 실제 도달되지 않았고, 공시송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야 수령된 점을 확인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번 과태료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는 국민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정 처분인 만큼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행정청의 송달 절차에 대한 책임성을 재차 환기하며, 제척기간 내 유효한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3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4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5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6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7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8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9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 10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