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해 ‘타면 착, 안전도 착’을 표어로 내걸고 전국 724개 구간에서 안전띠 착용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는 연중 캠페인을 전개하며, 저속 주행 시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안전띠 미착용의 위험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타면 착, 안전도 착`을 표어로 내걸고 전국 724개 구간에서 안전띠 착용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는 연중 캠페인을 전개한다.
경찰청은 안전띠 착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타면 착, 안전도 착’을 슬로건으로 한 연중 캠페인을 통해 안전띠 착용 문화 정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이고, 전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저속 주행 구간에서 안전띠를 소홀히 여기는 인식이 위험하다고 강조한다. 시속 48km에서 정면충돌이 발생할 경우, 안전띠 미착용자는 착용자 대비 머리 충격량이 약 2.7배 높으며, 뒷좌석 승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이 16배, 사망률은 최대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도 광주에서는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내리막길 운행 중 전신주에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800여 명이 안전띠 또는 안전모 미착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안전띠 미착용은 교통사고의 직접적 ‘가해 행위’로 분류되지 않아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차량 탑승 시 안전띠 착용 습관 ▸저속 주행 시 중요성 ▸어린이 및 뒷좌석 착용 강조 ▸대형 화물차 운전자 착용 강화 ▸상습적인 단속 회피 행태 등의 여섯 가지 주제를 중점 홍보한다.
단속은 모든 도로에서 무작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724개 단속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 구간에는 홍보 가로막도 함께 설치돼, 일상적인 도로 환경에서도 항상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다발 지역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경각심을 높인다.
이와 함께 경찰은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시 운전자 과실 비율 조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안전띠 의무화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띠 착용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중 내내 콘텐츠 제작, SNS 및 민간 플랫폼 홍보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며,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 약자 중심의 안전띠 착용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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