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차장 침하, 비산먼지, 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권익위는 고양시와 개발사업조합,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간 협의를 이끌어내 보완공사 및 소통대책을 포함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아파트 후면 주차장 침하
문제의 발단은 풍동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사로 인한 진동과 비산먼지, 차량 통행 불편에 이어 아파트 후면 주차장 침하까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생활 피해를 호소한 데 있다. 하지만 고양시와 사업조합은 각각 행정관리와 공사 진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개선책이 나오지 않자, 주민 380여 명이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조율을 거쳐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 조정에 따라 고양시는 사업조합이 아파트 주변에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도로 설치 후에는 해당 시설이 공공자산으로 전환돼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업조합은 침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접건물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후면 주차장에 대한 보완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요청 시 교통영향평가 설명회를 1회 실시하는 등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준공 시까지 주요 공사 일정 및 내용을 최소 1주일 전에 주민에게 알리기로 했으며, 후면 주차장 보완공사 역시 사전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8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을 주도한 국민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은 “주민 생활 불편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조정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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