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올해 신학기를 맞아 4일(화)부터 오는 12일(수)까지 7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신학기인 3월에 차량 이동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잦은 등하교 시간에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올해 신학기를 맞아 4일(화)부터 오는 12일(수)까지 7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등교시간(08∼09시)과 하교시간(13∼16시)의 신학기 등하교 학부모 차량과 학원차량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를 포함한 정차 역시 절대 금지임을 알리고, 경찰에서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구역 내에 일시정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주정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잠원초등학교 외 5개소 학교를 대상으로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와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보행자 주 출입로인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주변 통학로에 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24시간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은 서초구 불법주정차 단속반(02-2155-7397∼9) 또는 서울특별시 응답소(120)로 신고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통학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운전자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를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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